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시 사용상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로 교육훈련시 고용노동부 에서 수강료 및 기타수당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교육훈련을 받는 만큼 훈련생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교육훈련시 지원의 내용은 교육비의 지원이 주된 내용이며 추가로 교통비 및 식비가 훈련유형 에 따라서 지급될수도 있다. 그럼 교육훈련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바보도록 하자.

 

내일배움카드 유형

내일배움카드의 유형은 크게  “근로자”,” 구직자” 유형으로 크게 나눌수 있으며 근로자 유형 같은 경우는 직무능력 향상이 주 목적이라고 보면 되고구직자 유형 같은 경우는 훈련생의 취업 이나 창업이 목적이다. 요즘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훈련 과정을 수강할수 있으며 본인이 필요한 수업을수강신청만 하면 된다. 일년에 5개 과목이 신청 하능하다. 가지고 있는 내일배움카드 유형이 근로자 여도 실업자 수업참여 가능 반대로 실업자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근로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교육훈련중 훈련생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게 출석률 이다.  (기본적으로 출석을 해야  수업성과가 있을수 있다.) 보통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출석률 미달로 중도 탈락이 되고만다.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출석률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시 주의사항-출석률

출석률을 80% 못 맞추게 되면 미수료, 중도탈락, 제적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3회이상 쌓이게 되면 카드 사용이 6개월간 중지 되므로 주의 해야 한다. 또한 수업내용이 본인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업의 종류에 따라 1일~15일 정도 수강철회를 할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참고 하면 되다. (훈련 유형이 근로자인경우  보통 개강후 +1일 까지, 실업자 훈련의 경우 보통 개강후 +6 ~ 15일 정도) 수강철회 가능 (수강철회 기간중에는 페널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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