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 자격
1. 국민내일배움카드 의 발급 자격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2. 신청제외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고등학교 재학생,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미만),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등 제외
-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가능
-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가능
-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가능
- 그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2학기,4학년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가능
- 원격대학(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학년 무관 지원가능
- 고등학교 3학년중 일반고 및 특성화고 훈련과정 참여시 발급가능
지원한도
내일배움카드 보통 한도는 1년에 200만원 5년에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국비지원훈련 사업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국비운영기관에 문의)
1년에 5개 과목 신청 가능 (국취1유형은 3과목)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